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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: 조건부터 수령액 계산까지
실업급여 신청방법, 조건, 수령액 계산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. 2024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갑작스러운 퇴사로 당황스러우신가요?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.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, 수령액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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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조건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-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회사 사정 등)
-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
실업급여 수령액 계산
실업급여 일수와 금액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수령액 계산 공식
1일 실업급여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× 지급일수
단,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.
- 상한액: 1일 66,000원 (2024년 기준)
- 하한액: 1일 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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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지급일수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/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실업급여 신청 절차
1단계: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.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
2단계: 구직등록
워크넷(www.work.go.kr)에 구직등록을 합니다. 이력서와 희망 근무조건을 입력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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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: 수급자격 인정 신청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수급자격 신청서
-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제출)
- 통장 사본
4단계: 실업인정
1~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. 이를 '실업인정'이라고 합니다.
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?
주 15시간 미만,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는 가능합니다. 단,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근로 일수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.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