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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률: 60세 전에 받는 방법
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, 감액률,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 60세 전에 연금 받는 방법과 손익분기점 분석.
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3세(1969년생 이후 65세)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데요,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.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과 감액률, 그리고 유리한 선택 방법을 알아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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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노령연금이란?
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 단, 연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.
조기수령 조건
-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
- 만 58세 이상 (출생연도별 상이)
-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
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연령
| 출생연도 | 정상 수급연령 | 조기수령 가능연령 |
|---|---|---|
| 1953~1956년 | 61세 | 56세 |
| 1957~1960년 | 62세 | 57세 |
| 1961~1964년 | 63세 | 58세 |
| 1965~1968년 | 64세 | 59세 |
| 1969년 이후 | 65세 | 60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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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수령 감액률
조기수령 시 1년당 6%씩, 월 0.5%씩 감액됩니다.
| 조기수령 기간 | 감액률 | 수령액 비율 |
|---|---|---|
| 5년 조기 | 30% | 70% |
| 4년 조기 | 24% | 76% |
| 3년 조기 | 18% | 82% |
| 2년 조기 | 12% | 88% |
| 1년 조기 | 6% | 94% |
조기수령 vs 정상수령, 뭐가 유리할까?
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
-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
-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
-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정상수령이 유리한 경우
- 건강하고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
- 손익분기점(약 76~77세) 이후 오래 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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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수령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(www.nps.or.kr) 신청
-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
- 신청 후 약 1개월 내 첫 연금 수령
주의사항
조기수령을 신청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. 한 번 결정하면 번복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. 국민연금공단 상담(1355)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